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검사 주기와 비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종류 및 주기
자동차 검사는 여러 종류로 나뉘며, 각 검사마다 주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입니다.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신차 출고 후 4년이 되는 해에 첫 검사를 받으며, 이후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비사업용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나 특정 차종, 예를 들어 사업용 차량 등이 정기검사 대신 받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되며, 주기는 정기검사와 동일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총 62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10월 31일이라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검사 비용은 차종 및 검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의 검사 비용입니다.
- 정기검사:
- 경형/소형: 17,000원
- 중형: 23,000원
- 대형: 26,500원
- 종합검사:
- 경형/소형: 31,000원
- 중형: 34,000원
- 대형: 37,500원
검사소 및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정해진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기간이 지날수록 누적됩니다.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0,000원
- 30일 초과 시: 매 3일마다 10,000원씩 추가 부과
- 최대 과태료: 600,000원
예를 들어, 60일 지연 시 40,000원(기본) + 100,000원(30일 초과 30일, 3일당 10,000원 x 10회) = 140,000원이 부과됩니다.
검사 방법 및 준비물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된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 (전산 확인 가능 시 불필요)
- 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 운행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신차 출고 후 4년이 되는 해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이 지날수록 누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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