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촉탁신청서는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법원에 요청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소송 당사자는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실조회 촉탁신청서의 양식, 작성 방법, 비용,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및 당사자 정보: 소송의 사건번호, 원고 및 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 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합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사실조회 촉탁할 기관/단체: 요청할 기관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 조회할 사항: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정보를 조회하고 싶은지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대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예금 거래 내역 일체”와 같이 작성합니다.
- 신청 이유: 해당 사실 조회가 필요한 이유와 소송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첨부 서류: 사실조회 촉탁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 작성일 및 신청인 서명/날인: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와 신청인의 이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작성 시에는 간결하고 명확한 문체를 사용하고,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조회할 사항은 구체적이고 특정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없는 정보까지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촉탁신청 비용
사실조회 촉탁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인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조회 회신에 필요한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일반적으로 1회당 약 5200원이며, 조회할 기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개 기관에 조회 요청 시 5200원 곱하기 3으로 총 15600원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신청인이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촉탁 절차
사실조회 촉탁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법원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 송달료 납부: 법원 내 은행 또는 지정된 계좌로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신청서의 내용과 필요성을 심리하여 사실조회 촉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관의 회신: 사실조회 촉탁을 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정보를 법원에 회신합니다.
- 정보 확인: 법원은 회신받은 정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변론기일에 공개하여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조회 촉탁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므로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정보는 조회할 수 없으며, 회신된 정보가 소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아닐 경우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서 작성 시 간결하고 명확한 문체를 사용하고,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조회할 사항은 구체적이고 특정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제출 후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원이 사실조회 촉탁을 결정한 후, 기관의 회신 기간은 업무량과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시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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