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증명서로 세분화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이러한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지 않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호적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 efamily.scourt.go.kr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본인 확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추가 본인 확인 정보 입력: 부, 모, 배우자, 자녀 중 한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추가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는 본인 확인 강화를 위한 절차입니다.

6. 증명서 종류 선택: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7. 발급 대상 선택: 본인 외에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8. 증명서 상세 내용 선택:

  • 일반증명서: 현재 유효한 사항만 표시됩니다.
  • 상세증명서: 과거 및 현재의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 특정증명서: 특정 사항만 선택하여 표시됩니다.

9.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공개할지, 뒷자리를 비공개할지 선택합니다.

10. 신청 사유 선택: 증명서 발급 사유를 선택합니다.

11. 발급 신청: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인쇄: 발급된 증명서를 인쇄합니다.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수수료: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프린터: 발급 가능한 프린터 목록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 접속 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정부24에서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은 대법원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바일 발급: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직접 발급은 지원하지 않으며, PC 환경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적등본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호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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