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증명서로 세분화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이러한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지 않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호적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 efamily.scourt.go.kr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본인 확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추가 본인 확인 정보 입력: 부, 모, 배우자, 자녀 중 한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추가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는 본인 확인 강화를 위한 절차입니다.
6. 증명서 종류 선택: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7. 발급 대상 선택: 본인 외에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8. 증명서 상세 내용 선택:
- 일반증명서: 현재 유효한 사항만 표시됩니다.
- 상세증명서: 과거 및 현재의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 특정증명서: 특정 사항만 선택하여 표시됩니다.
9.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공개할지, 뒷자리를 비공개할지 선택합니다.
10. 신청 사유 선택: 증명서 발급 사유를 선택합니다.
11. 발급 신청: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인쇄: 발급된 증명서를 인쇄합니다.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수수료: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프린터: 발급 가능한 프린터 목록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 접속 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정부24에서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은 대법원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바일 발급: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직접 발급은 지원하지 않으며, PC 환경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적등본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호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참고 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