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열람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토지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거나 직접 주소(www.iros.go.kr)를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선택 사항)
비회원으로도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지만, 자주 이용하실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한 후 ‘부동산’ 탭을 클릭하여 토지등기부등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검색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부동산을 검색해야 합니다.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지번으로 찾기: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을 순서대로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도로명주소로 찾기: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로 찾기: 부동산 고유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해당 부동산을 정확히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5. 등기부 유형 및 내용 선택
등기부 유형과 내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 등기부 유형: ‘말소사항 포함’ 또는 ‘현재 유효사항’ 중 필요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유효한 권리 관계만 확인하려면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합니다.
- 등기부 내용: ‘전부사항증명서’ 또는 ‘일부사항증명서’ 중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부사항증명서’를 선택하여 모든 내용을 확인합니다.
6. 결제
열람 또는 발급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 열람 수수료: 700원
- 발급 수수료: 1,000원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7. 열람 또는 발급
결제가 완료되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열람: 화면에서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인쇄도 가능합니다.
- 발급: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 시 위변조 방지 마크가 표시됩니다.
주의사항
인터넷등기소는 평일 24시간 운영되지만,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력 시에는 반드시 프린터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있는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일정 기간 동안 재열람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토지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위 안내에 따라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또는 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재열람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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