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금액 기준 완벽 정리 (2026년 최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금액 기준에 대한 이해는 청약 준비의 핵심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청약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기본 조건
주택청약 1순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 이상,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납입 횟수: 국민주택의 경우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처분 조건)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금액 기준: 민영주택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예치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청약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주 지역 |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 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기타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며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면 청약통장에 최소 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며 전용면적 110㎡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면 최소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며 전용면적 70㎡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면 최소 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금액 기준: 예치금액 충족 시점
예치금액은 청약 신청 전까지 해당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청약 공고일 당일까지 통장에 필요한 금액이 들어있어야 1순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청약 공고일 전까지 입금하여 채울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금액 기준: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달리 예치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꾸준히 납입하여 납입 횟수와 총 납입 인정액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입 횟수가 많고, 납입 인정액이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특히 금액 기준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본인의 거주 지역과 희망하는 주택 면적에 맞춰 필요한 예치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꾸준히 청약통장을 관리하여 성공적인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세대주 요건,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여부 등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예치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민영주택 청약 시 예치금액은 거주 지역과 신청하려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다르며, 서울은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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